6개월 단위 급여 협상 기준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의 보수 항목에는 향후 6개월 단위로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또는 동결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고 근로계약 전 근로자는 직무성과와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고지 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통해 급여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갱신(급여 인상 또는 인하) 했고 서명을 거부하거나 갱신되는 보수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없었습니다.
향후 기준에 따른 보수의 갱신(인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을 거부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생길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또 향후 6개월 단위로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또는 동결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기입된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은 근로자 개별에게 급여 인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 인하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련 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변경되기 전에 알수 없으므로 임금수준이 인하될 시점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인하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향후 6개월 단위로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따른 당사의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 또는 동결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상과 인하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임금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임금지급에 관한 사내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임금지급규정은 변경하지 않은 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체결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 임금지급규정(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지만, 그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저하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먼저 사내 임금지급규정(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을 포함하여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협상은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임금협상이 강압적이라 삭감에 동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직무성과 및 업무적성에 대한 평가를 정당하게 해야 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