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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수도권 내에 소재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만 가능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청년 등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대표는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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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의 아래 규정을 보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7. 12. 19., 2018. 5. 29., 2021. 12. 28.>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5항이나 제6항에 해당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청년 등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대표이사는 취업자 감면 자체가 배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수도권이라면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60세 이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