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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담비12
통쾌한담비12
21.12.21

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11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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