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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담비12
통쾌한담비1221.12.21

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11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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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48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이 됩니다.

    • 따라서 급여 인상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면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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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자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재교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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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9,120원이 되며, 주 40 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임금을 재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대의 경우, 1,914,440원의 2프로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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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상하여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략 223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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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160×261=2,390,760

    사례의 경우 그 금액을 내년에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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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에 약 243.3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없다는 가정하에도 243.32시간*9160원 = 2,228,811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식대의 산입 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매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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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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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388,0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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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를 다시 작설할 필요가 있으며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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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00만원 안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현재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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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1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내년 1.1부터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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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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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으로 볼경우

    1주48시간 기준 최저임금 2121750원이며,

    현재215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 안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5인이상으로 볼경우

    1주 48시가근무시 최저임금 2275920원입니다.

    현재 215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안되므로 최저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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