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주 48시간 근무입니다. 현재 200만원에 식대 15만원 해서 215만원 주고 있는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급여를 이대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으로 볼경우
1주48시간 기준 최저임금 2121750원이며,
현재215만원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 안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5인이상으로 볼경우
1주 48시가근무시 최저임금 2275920원입니다.
현재 215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안되므로 최저미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