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한테 고백을했지만 B가 받아주지않아 C핑계를 대며 C가 자신의 폰으로 B에게 장난고백을 했다며 자신이 고백한게 아니라고했습니다. 하지만 C는 A와 같이있던적이 없었으며 C는 장난고백을 한적이 없다고하자 B는 A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고 'xx년생 xx중 김땡땡 이미지 나락'이라는 말과 함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캡쳐사진을 인스타에 올려달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친구가 올려달라고해 그친구가 저한테 해코지할까 무섭기도해서 얼떨결에 올리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내렸고요 A에게 사과를했습니다. 근데 지금 A가 많이 힘들어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위로해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과 학교,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다른사람이 볼수있게 게시물을 올리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게시중지 가처분 등 임시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