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 7월(5개월)까지 대학교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근무 (근로계약ㅇ, 산재보험 가입, 월 140만원)
2022년 10월 ~ 12월(3개월) 공기업 체험형 인턴 근무중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형 인턴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장실습기간도 포함 받아 180일을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당 회사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점인정형 현장실습기간은 고용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그외 나머지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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