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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악어242
끈질긴악어24222.11.14

공기업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 7월(5개월)까지 대학교 학점인정형 현장실습 근무 (근로계약ㅇ, 산재보험 가입, 월 140만원)

2022년 10월 ~ 12월(3개월) 공기업 체험형 인턴 근무중

이러한 상황에서 체험형 인턴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장실습기간도 포함 받아 180일을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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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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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당 회사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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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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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학점인정형 현장실습기간은 고용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그외 나머지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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