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어떻게 하나요?
현재 호텔 프론트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당과 복지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과 처우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수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호텔 야간 프론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첫 수습기간 세전 250을 받고 3개월때부터 270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식비도 전혀 받고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 22:00 ~ 03:30 (프론트 자리에서 근무) 03:30 이후에는 제 휴대폰번호를 프론트위에 올려놓고 비상대기조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근처에 있거나 다른곳에 있어도 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근무자가 출근하기 전 대략 08:00 까지 대기하고있습니다.
*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상대기하고있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토 23:00 ~ 06:00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만 쉬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혹여나 프론트근무자 1명이 쉬게된다면 빵꾸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 추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단순 270만원만 지급받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금을 어떻게 잡고 계산해야하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미지급 받고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 추가적으로 기존 1년동안 근무 할 때는 지시하지 않던 주차장관리와 청소업무를 지시한다면 부당한 대우로 봐야하나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었으나
4.1일 부로 새로운 포괄임금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는데 달라진 근무시작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 50분 단위로 끊어져 있고
휴게시간 10분씩 1시간 주어지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야간 근무 특성상 1인 체제여서
쉴 수 없는건 아는데 계약서상으로 장난치는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서명을 거부 할 시 다른 협의점을
안주시면 해고 당할때까지 계속 버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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