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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미어캣5
큰미어캣522.12.06

유류비 지원에 대한 차별이 근로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산에 어느 카페에 출퇴근하는 직원입니다.

금산이 시티가 아니다 보니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대전으로 자차로 출퇴근 할 시 지급되는 유류비는 5만원입니다.

그러나 회사차로 출퇴근 할 시에 카드로 주유를 무한 지원합니다.

매니저는 회사차이며 회사에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회사차이며 회사카드로 주유 충전을 합니다.

저는 편하게 다니려고 자차로 출퇴근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5만원만 지원해도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였으나, 저보고 신입 한명을 더 태우면서 출퇴근하라고 하면서 유류비를 추가지급해준다는 말만 하였고 얼마를 추가 지급한다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카페가 작다보니 통근버스가 없고 차로 카풀하는 형식인데 회사차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경비가 사실상 없는 형태이며 회사차에 얹혀 타는 사람들은 한달 5만원 정도에 교통비가 들어가나

저는 자차이고 연비가 안 나오는 suv를 끌다보니 저만 경비가 한달에 13~15만원이 들어갑니다.


동일직급 동일 보수 능력인데 회사차인 사람은 돈이 안 들어가고 회사차가 아닌 자차인 사람 그것도 관리자가 아닌 일반 알바생인데 사람 하나 더 실어나르면서 유류비 지원을 5만원만 더 추가 지원 받는다면(총 10만원) 5만원이 손해보는게 아닌가 싶어 대표랑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퇴사한 상태이며 3일후에 월급과 함께 유류비가 들어옵니다)


회사차를 부여해주는 것도 사실 차별이라고 생각하였고 저만 빼고 회식을 하는 등 그동안 동료의 업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그 동료랑 편을 먹는 등 부당한 측면을 다 수용하고 다녔는데 꼴랑 유류비 3-4만원 더 주기 싫어서 거부하면 그냥 수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차별 측면으로 진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명확한 실거리 따져서 주유금액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회사에 없고, 사람 하나 더 태울 때 추가로 지급한다고만 했지 얼마라고 얘기는 아직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 유류비 얘기는 없고

유류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에도 보호받을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류비를 추가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차별대우인지 궁금합니다.


유류비 영수증은 다 모아놨는데 한달에 얼마 주유했다고 주장할 때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차를 휴일에 직원이 끌어도 딱히 그거에 대해 제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회사 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원래 회사 방침이 이랬다 주장해버리면 그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귀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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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또는 사회적 신분(성별, 국적,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조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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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류비 5만원을 초과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과거를 문제삼는 경우이므로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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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의한 차별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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