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시학원 특강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2월자로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방학 특강이라고 하여 시간과 급여가 늘어납니다.

12월과 1월은 기존 계약대로 시급 15000원을 받고 일했는데 2월부터는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고정급 200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특강비입니다. 특강비는 급여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월급제로 전환하며 근무시간이 5-9에서 2-9로 증가하였는데, 특강 수업을 하던 시간(2-5)가 기본 근무 시간에 포함이니 특강비는 없다고 하셔서요.

이미 12월과 1월에 특강이 진행중이었는데도 특강비를 못 받는 건가요?

카톡 내역과 통화 녹음, 대화내역 녹음, 학생들에게 배부된 겨울 특강 안내문이 있는데도 특강은 없는 거였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변경 이전의 내용에는 특강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계약변경 이전에 특강을 하였다면 약정한 내용대로 특강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변경은 변경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