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4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라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3자도 신고하실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동학대도 범죄이므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가정폭력에 대해서 친족만 고소, 고발 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