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라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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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3자도 신고하실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동학대도 범죄이므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가정폭력에 대해서 친족만 고소, 고발 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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