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이 필요해서 이자를 월 10프로 준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를 투자 계약설로 하면 법정이자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하는 경우,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이며,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