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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숭고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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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및 특근 부당노동 근로시간글

내 라인에서 잔업 특근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타부서로 보내면 부당한거 아닌가요?

리더랑 면담 하는데 근태를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각한적도 없고 정규시간 에 열심히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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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부서 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직한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귀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잔업·특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라인에서 연장·휴일근로(특근)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입증된다면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