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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세나 전세를 사는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집에서 미끄러져서 다쳤거나 전기에 감전이 되는 사고 등 여러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집 주인의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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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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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집의 안전성 결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 중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화재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