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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사랑스런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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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오전9시부터 저녁6시와 오후1시부터 저녁10시까지 하는 교대 근무방식이 일주일 중 2일과 3일 정도 적용해서 일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럴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않으려면 어떤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으면 될까요?

단 하루 8시간 근무를 초과하지않으며 주당 40시간을 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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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표시한 뒤,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 상황 및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근무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이 변경될 때마다 서로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변경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요일이 매주 변경되는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계속 변동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2가지 스케줄 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내용 문구를 삽입하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