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아파트 복도에서 노상방료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초수급자분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혹시 저는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증거사진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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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포상금은 없고, 증거사진을 남겨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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