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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30

길거리나 아파트 복도에서 노상방료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초수급자분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혹시 저는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증거사진이 필요하니 사진을 찍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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