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인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감단직 인허가 관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요
취소와 무효 가 많이 다른가요?
또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하던데
예를들어 23년도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5년에 승인이 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23년도의 수당부터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779, 회시일자 : 2003-06-26
이거 때문에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