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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24.03.27

야근수당 입증이 애매한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근을 일주일동안 햇습니다.

근데, 퇴근시 기록하는건 없고, 저녁은 법인 카드로 사 먹었구요.

부서장 싸인 같은건 없어요. 대표님 지시 메신저 문자는 있는편이구요.

이런경우 입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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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책임 역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 지시 메신저 문자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 문자, 업무 기록 등 이메일 내역, 퇴근 시 이용한 교통카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을 근거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연장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지시도 따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