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장기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교육을 1시간 가량 수강해야하며, 2차 실업인정은 온라인교육 수강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1차와 4차 실업인정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해외여행등 장기출타를 할 경우에는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