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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너구리132
뽀얀너구리13223.07.25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19.09 ~ 22.10 근무(3년1개월) 자진퇴사후

23.07.01 ~ 23.07.31 근무(1달) 계약직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대략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몇개월 정도 될까요? 기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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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가입자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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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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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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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약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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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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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근무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판단하는데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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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은 3년 2개월입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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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180일, 50세 이상일 경우 210일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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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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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3년 이상의 경우 180일~210일 가량 수급이 가능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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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라면 총 180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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