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19.09 ~ 22.10 근무(3년1개월) 자진퇴사후
23.07.01 ~ 23.07.31 근무(1달) 계약직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대략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몇개월 정도 될까요? 기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가입자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약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근무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판단하는데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은 3년 2개월입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180일, 50세 이상일 경우 210일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3년 이상의 경우 180일~210일 가량 수급이 가능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만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이라면 총 180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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