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음주 후 사고를내었는데
현장에있던 순찰차량이 음주감지기에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하려하니.
운전자의 상해가심하여 구급차를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고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현장에있던 경찰은 병원까지동행하여 채혈측정을하였고 이후 운전자는 경찰관의 강제 채혈측정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고용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검사의 영장기각으로 공소권없음이라하였다합니다.
현장에있던 사고 피해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진정을 넣었고 이후 영장이발부되었는데
음주운전이 채혈측정당시혈액으로 확정될수 있나요?
가해운전자는 계속 음주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담당 조사관은 수사진행을 계속 미루고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