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Happy
Happy23.08.05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이름을 모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강아지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이유는,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을 찾아 소환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도 모르고, 아파트와 강아지 이름만 알아서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어, 그의 사진이나 다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해자를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진술 내용을 듣고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최대한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