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이유는,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을 찾아 소환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의 이름도 모르고, 아파트와 강아지 이름만 알아서는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어, 그의 사진이나 다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