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은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1월~3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2024년에 종합소득 신고를 못한 상태 입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이였습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신고에서 귀속연도 2023년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받을게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환급)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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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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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했을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환급받았는지 '정확히'확인해보시고, 환급 안됐다면 회사 측에 환급 요청을 해야 하며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차감징수세액 -737,010원은 이미 회사에서 받았어야 하고 못 받았으면 회사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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