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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직박구리89
넉넉한직박구리8920.09.09

근로 계약서의 100% 성과제도 정당한가요?

이번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직장이 기본 급여 없이 모두 100% 성과제라고 하네요.

일하는 시간이나 양도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 성과제면 상관없는데..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기본 업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0% 성과제도가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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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수준을 지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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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100% 성과제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임금은 최저임금의 이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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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성과달성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급여가 0원이라면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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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렌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2020년 기준 1시간 근로에 대한 8590원은 최소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 성과급제도를 별도로 도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없는 100% 성과급제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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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성과급으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도급제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급제가 바로 성과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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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00퍼센트 성과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2. 출퇴근시간, 근무일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0원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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