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관련 질문!!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한 주에 3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쳤을 때요. 그리고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 12시, 늦게까지 하면 2시까지 근무했는데요, 그럼 야간수당 발생하나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확실한데 매일매일 5명 이상이 근무하진 않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실장님이라는 분이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했다고 저를 언급하며 지능이 딸리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든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야간수당은 주휴수당과 또 별개입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말이 없다면,
주휴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이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모욕적 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