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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페리카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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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분실과 카카오톡 메시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쓴 각서 (차용증)이 있는데,

최근 이사하면서 분실했어요 ;;

대신 사진으로 찍은게 있긴 하고,

친구랑 그 사진을 주고 받은게 있는데, 돈을 안갚을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써먹을수있나요?

아니면 종이각서를 꼭 찾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소송 등의 증거로는 반드시 원본만에 의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를 통하여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가지고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그에 기초하여 대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한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차용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종이각서를 찍은 카카오톡 메시지 상 사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