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받는 최소 월급이 있는데 반차,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갯수가 줄어드는 대신 최저 월급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각,외출 등으로 기본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최저 월급에서 빠진만큼 덜 받는게 맞죠?
또 공휴일 등이 달에 많아서 무급으로 쉴 경우에는 최저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외출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 외출시에는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외출 등이 있으면 그 시간 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외출,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나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차, 연차,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2. 지각이나 조퇴, 결근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