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중에 확정일자 조회하다 이상해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시간순서대로
1.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 집주인 7천 5백 대출받았습니다
3. 전세 만기되서 5프로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4. 근대 한번 더 전세 재계약 하게 되어서 확정일자 조회해보니 첫번째 계약 두번째 계약 총 두개가 조회되고 첫번째꺼는 1억원으로 보증금 적혀있고 두번째꺼는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보증금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저희는 첫번째 계약에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성순위가 되어버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