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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복어229
후련한복어22923.11.01

전입신고 확정일자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중에 확정일자 조회하다 이상해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시간순서대로

1.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 집주인 7천 5백 대출받았습니다

3. 전세 만기되서 5프로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4. 근대 한번 더 전세 재계약 하게 되어서 확정일자 조회해보니 첫번째 계약 두번째 계약 총 두개가 조회되고 첫번째꺼는 1억원으로 보증금 적혀있고 두번째꺼는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보증금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저희는 첫번째 계약에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성순위가 되어버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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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만약 최초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해당 보증금 1억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고, 이후 근저당, 그리고 보증금 인상된 차액분 2천만원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최초 확정일자로써 보장되는 우선변제금액은 1억 그대로 유지되며,두번째 확정일자로써 부여받는 우선변제권은 차액분 2천만원이 됩니다. 결국 1억은 근저당보다 우선변제가 가능하고, 2천만원은 근저당과 안분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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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예전계약서도 보관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쓴계약서도 첫번째계약을 근거로 썼을겁니다

    첫번째 확정일자 받은건 이전계약서로 효력이 있고 두번째 확정일자 받은것은 올린부분의 효력이 있습니다

    올린부분은 3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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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1억원은 융자보다 선순위라 1순위이고 나머지 2천만원은 3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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