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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련한복어229
후련한복어229
23.11.01

전입신고 확정일자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중에 확정일자 조회하다 이상해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시간순서대로

1.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2. 집주인 7천 5백 대출받았습니다

3. 전세 만기되서 5프로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4. 근대 한번 더 전세 재계약 하게 되어서 확정일자 조회해보니 첫번째 계약 두번째 계약 총 두개가 조회되고 첫번째꺼는 1억원으로 보증금 적혀있고 두번째꺼는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보증금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저희는 첫번째 계약에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성순위가 되어버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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