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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봄호랭이
일요일만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급여계산시 최저시급에 6시간만 주면되나요? 아니면 휴일수당?도 지급해아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일요일만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 소정근로이므로 별도 가산수당 없이 최저시급 x 6시간으로 하여 임금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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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6시간만 곱하셔서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시간 30분 중 30분이 휴게시간이었으면 6시간분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