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
사직서 제출했고 25/03/28일 퇴사로 했습니다. 해고 당한건데 그냥 해고 위로금 받는걸로 써줬는데 그 돈을 25/03/25일에 준다네요.. 만약 위로금을 안준다면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직서에 동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때는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로금 미지급 시 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보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날이 빨라서 그걸 주면 퇴직하고 그걸 안 주면 퇴직하지 않는다고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러한 조건이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명시되어 입증할 수 있다면 철회나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러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사직의사 철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