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부당징계로 그 징계(강등)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강등돼서 기존 월급이 300 -> 210으로 변경되는경우
그 차액의 90만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14일 이내 임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초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210만원으로 저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저하된 임금을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 임금 정기지급일에 90만원을 미지급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의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강등이 무효가 된 경우, 강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