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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븍극곰201
섹시한븍극곰20124.03.20

삭감된 연봉계약서 미동의시 삭감된 월급을 지급한경우 불법여부

이번에 연봉20퍼센트 삭감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에보니까 삭감된연봉계약서를 근로자가 미동의시 기존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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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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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거부한 때는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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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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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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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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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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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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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와의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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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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