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속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의 단위로 매년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채용 과정을 거쳐서 3번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약마다 근로가 중단된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종료가 된 후에 보름 있다가 새로 채용되어서 다시 일하고
그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 한 달 있다가 새로 채용되어서 다시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무 연속성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근무 연속성은 법적으로 꼭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 것인지
위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 중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연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의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 등이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 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별개로 보아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절된 기간은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