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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청가뢰110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밀렸다가 4월달치는 받았고 2월달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이며 3월 임금과 2월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은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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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 후 체불 확정받으면 대지급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체불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에서 임금체불이 있다고 확인 된다면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신청을 위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