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서준 원지안 회사 적응 지원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슬거운청가뢰110
슬거운청가뢰110

임금체불인 상태인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밀렸다가 4월달치는 받았고 2월달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이며 3월 임금과 2월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은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 후 체불 확정받으면 대지급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체불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조사에서 임금체불이 있다고 확인 된다면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신청을 위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