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인 상태인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월부터 4월까지 월급이 밀렸다가 4월달치는 받았고 2월달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이며 3월 임금과 2월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은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