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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도마뱀273
넉넉한도마뱀27323.03.30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되는건가요?

2022년 08월, 10월, 2023년 01월 02월 총 4차례 동안 각각 1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3월 15일부로 퇴사를 했으며, 3월 13일날 일부를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보니 08월 미지급 급여를 09월에 다 지급을 하였고, 추가로 09월분 급여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2월까지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듯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고용플러스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만 놓고보면 2022년 08월, 10월, 2023년 01월 02월 총 4차례 정상급여지급일 당시에 100만원만 지급되면서 완전히 급여를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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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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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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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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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되어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는 경우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되어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된 경우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되어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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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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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 임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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