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은 프리마켓이나 에프터마켓에서 거래해도 해당되나요?
주식에서 발생한 공시 대상이 되려면 정해진 날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날의 정규장이 아닌 시간에 매수해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대상(유상증자 권리 등) 이 되려면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이 아닌 정규장이 기준입니다.
정규장에서 매수한 부분만 자격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특정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공시 대상'이 되려면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정규장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유 여부는 정규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특정 주식의 권리락이나 배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규장 종료 시점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한 주식은 당일 정규장 체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반영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 결제는 보통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후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시점은 거래일로부터 2일 뒤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권리의 기준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정규장 마감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매수하더라도 당일 정규장 마감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권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리마켓이나 에프터마켓에서 산 주식도 보유한 시점 기준으로 보면 공시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기준일의 '종가 기준 보유가 중요하다고 보는 흐름이라, 정규장 끝나고 거래한 내역은 명확하게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상 애매하게 걸치는 시점이라면 나중에 배당이나 의결권 관련해서 분쟁 생길 여지도 있어서, 확실히 포함되길 원한다면 정규장 내에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배당 등에 있어서
이점을 받기 위하여는 공시 대상이 된다고 하셨을 때에는
정규장에는 매수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시 대상은 프리마켓이나 에프터마켓에서 거래해도 해다오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식에서 기업이 공시한 것은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에서도 적용이 되어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시기준일에 해당되려면 이는 프리마켓이나 에프터마켓인 장전거래나 장후거래를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마켓인 장전 시간외 매매의 경우에는(8:30~8:40)의 거래이며, 장후 시간외 거래의 경우에는 (15:30~16:00) 시간으로 이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결국 배당주나 주주총회의 권리를 얻는 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조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지막 날 정규장이 아닌 프리·애프터마켓(ATS)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 대상 보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시 문서에 반영되는 주가는 정규장 종가만 인정되며, ATS에서의 가격은 공시 시점 기준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 당일 언제까지 매수해도 되냐는 질문으로 이해 됩니다. 보통 00월 00일 기준이라고 하면 해당일자의 프리 마켓이나 에프터 마켓까지 거래해도 당일로 분류되어 공시 대상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꼭 정규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날짜에만 애프터마켓, 프리마켓에서 매수하시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