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월세 만기가 1달 15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집주입분이 연락이 ?

안녕하세요,, 2년 계약후 월세 만기일이 1달 15일 정도 ( 약 45일 )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요 , 이럴결우 집주인분이 아무 연락이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된 건가요 ? 중간에 집주인이

나가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중간에 나가시려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세입자 안구해줘도 죕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대인이 임대조건 변경이나 퇴거등을 요구하여도 이를 이유로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 전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이고 추후 임대인이 조건 변경이나 퇴거를 요청해도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1. 상가인 경우 : 계약종료일자 기준 1개월 전까지 기다려야 함

    2. 주택인 경우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계약이 됐습니다

    처음계약 그대로 2년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죠.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퇴거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중간에 퇴거를 요청한다던지 월세 증액을 못합니다.

    대신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묵시적갱신되어 2년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송달하시고 이사가야하면 이사가시면 되는데

    보증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연락을 급히 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