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한번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위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나, 굳이 따져본다면 재심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예외로 본다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증거자료나 진술등의 위, 변조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원칙의 예외로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