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위 원칙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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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나, 굳이 따져본다면 재심을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예외로 본다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증거자료나 진술등의 위, 변조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원칙의 예외로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