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백한 법률 심리의 오류가 당시 국가의 사정(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불의나 위법하게 이루어진 판결과 집행이 이 원칙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진범이 발견되거나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고인의 죄를 줄여주거나 무죄 판결 내기 위해서
재심이 인정됩니다.
재심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인데
과거 정치적의도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최근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즉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확정판결을 재심을 통해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그와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 진행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종종 있으며,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그 사례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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