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연금계좌에 400넣었으니 세액공제가 되겠죠?
근데 그 400으로 펀드 상품 가입했더니 수익률이 -13%네요
그래서 현재 잔고가 330정도 되었는데
이러면 400이 안되서 세액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더 채워 넣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고
납입을 한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액이 아니라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무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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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의 투자손익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입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불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등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한 금액의 세액공제되는 년간 금액이 있는 것이지 평가금액이 400 이하라 하여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게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에 불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한도는 있습니다. 나이, 총급여, 금융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로 불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입액에서 운용으로 손실이 난다고 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