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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연금계좌 세액공제 질문 입니다.

키움 연금계좌에 400넣었으니 세액공제가 되겠죠?

근데 그 400으로 펀드 상품 가입했더니 수익률이 -13%네요

그래서 현재 잔고가 330정도 되었는데

이러면 400이 안되서 세액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더 채워 넣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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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 가입하고

    납입을 한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액이 아니라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무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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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의 투자손익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입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불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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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등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한 금액의 세액공제되는 년간 금액이 있는 것이지 평가금액이 400 이하라 하여 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게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에 불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한도는 있습니다. 나이, 총급여, 금융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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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로 불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입액에서 운용으로 손실이 난다고 해서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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