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하에 주먹다짐이 오가면 신고해도소용없나요?
어떤 유튜버들보니까 방송을 켜놓고 거기서 서로 신고하기없기 합의를 보고 바로 치고박고싸우던데요
이랬을경우 신고해도 법적효력이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서로 신고하기 없다고 하고 싸우더라도 어느 일방이 통상적인 다툼의 수준을 넘어 중대한 피해를 입게되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단순폭행이라면 몰라고 상해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싸움의 규칙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싸움 그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라면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