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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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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유튜브 댓글끼리 싸울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

유튜버를 욕한게아니라 댓끼리 싸울경우 처벌이되기는되나요?

수사협조가 안되는건 둘째로하고

익명끼리는 실제로 누군지 몰라서 이미 특정성에서 요건 불충족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YouTube 댓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문제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