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YouTube 댓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