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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업무 특성으로 인해 신입사원의 건강검진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 및 입주 전 청소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몇몇 퇴사하신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기존 호흡관련 질환 있으신분들은 자주 병가를 하거나 청소시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나 인턴들에게 개인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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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2.06.1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및 입주 전 청소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몇몇 퇴사하신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기존 호흡관련 질환 있으신분들은 자주 병가를 하거나 청소시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나 인턴들에게 개인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요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장실 및 입주 전 청소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몇몇 퇴사하신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기존 호흡관련 질환 있으신분들은 자주 병가를 하거나 청소시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나 인턴들에게 개인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 네,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용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건강검진기록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기록 상의 기록을 이유로 해고나 채용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몇몇 퇴사하신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기존 호흡관련 질환 있으신분들은 자주 병가를 하거나 청소시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보니

    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나 인턴들에게 개인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육체노동이수반되는 곳으로

    기본적인 질환여부 확인은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구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채용과정에서 명확히 업무상 필요성(안전 보건)에 의하여 개인의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