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계산 부탁드립니다.(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현재 8시 ~ 18시 주5일 근로자입니다.
기본급 (240시간) 1,856,000원
연장근로 (30시간) 464,000원
지급총액 2,320,000원을 매월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2024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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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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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2025년도뿐만 아니라 2023년도 최저시급에도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 부여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5시간 근무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377,714원(24년 최저시급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1주 5일 8시부터 18시(휴게1시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기본급(209시간)+연장근로수당(32.58시간)에 해당하므로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2,382,070원 / 25년 기준 약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