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첫번 째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는 총 9일 발생합니다.
두번 째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합니다.
두번 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채용공고 등을 통해 서류지원부터 면접까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 째 근로계약과 두번 째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각각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