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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22.12.22

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A는 2021.10.1.부터 2022.7.30.까지 근무를 하였고 새로운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2022.8.1.부터 2022.12.30.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A의 연차일수 및 퇴직금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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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재채용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각 기간에 대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

    단, 각 마지막 달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대 가능 연차수당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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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경쟁 채용 방식 등 퇴사 후 새로운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 및 퇴직금 산정시 신규입사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라면 계속 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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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년차 11일+2년차 15일=26일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21.10.01~22.12.3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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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한 사실만 보면 종전의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을 뿐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경영방침상 입/퇴사 처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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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된 경우라면 2021.10.1.부터 2022.7.30.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8.1.부터 2022.12.30.까지 근무에 대해서는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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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A는 2021.10.1.부터 2022.7.30.까지 근무를 하였고 새로운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2022.8.1.부터 2022.12.30.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A의 연차일수 및 퇴직금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결국 해당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만한 징표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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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끊김없이 이어지게 근로제공을 하며, 기간제 계약을 연달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연속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7월 30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직서를 작성하고 8월 1일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 외에 다른 변수가 없다고 전제하고 볼 때 두건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고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근로계약은 1년 미만 근로기간이기 때문에 1월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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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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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새로운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항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완전한 근로관계의 단절 후 재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22.8.1일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2.8.1~22.12.30까지 연차휴가는 만근하였다면 4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10.1 ~ 22.7.30의 기간은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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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동일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형식상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전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 또한 만 1년에 발생하는 15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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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첫번 째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는 총 9일 발생합니다.

    두번 째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는 총 4일 발생합니다.

    두번 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식 채용공고 등을 통해 서류지원부터 면접까지 별도의 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 째 근로계약과 두번 째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각각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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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 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것이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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