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 송치ㅇ 수사중지ㅇ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전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중지: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
송치 : 계좌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
사건당시 제게 사기를 치던일당만해도 3명 이었으며. 계좌명의는 또다른 타인이었습니다. 위에서 드렸다시피 계좌명의자는 검찰송치된거같은데 나머지 3명일당은 아예 구속이 불가능한건가요? 증거까지 캡쳐해서 경찰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법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