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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약한 숙박업소가 주말이니 윗돈을 요구하여 환불을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업주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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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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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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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력과 위계 또는 허위 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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