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업소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약한 숙박업소가 주말이니 윗돈을 요구하여 환불을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여 업주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력과 위계 또는 허위 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