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25년 3월 31일자로 퇴사 하고 나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관련 산정 내역서를
미리 받아보았는데
입사일은 2011년 12월 12일 인데
2017년 1월 31일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 정산 받을때
중도정산일 이후로 기산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 기산일 확인을 안했는데
시작 기산일이 2011년 12월 12일이 아닌
2013년 1월 1일로 되어 있더군요
이때 못받은 1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았다면 그 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이 2011년 12월 12일이라면 퇴직금 기산일은 2011년 12월 12일이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로 되어 있더라도 정정하여 퇴직금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