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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100
소중한천산갑10024.01.04

융자있는 다가구 주택 월세 입주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중 맘에 드는 집이 생겼는데요.

융자가 시세대비 30% 이상의 다가구 주택으로

월세 3000/85 입니다. 시세는 모르겠구요.


월세는 융자있어도 크게 문제 없다고들 하는데

계약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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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체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하면 복사본을 받아보세요. 임차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보증금을 알려준다면, 전세 계약은 피하고 월세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과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설정한 호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번지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받아두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하고, 문자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두세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세요.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이 존속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의 주의점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할 때에도 위의 서류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면 월세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르고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에 따라 다르니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을때는 그래도 안심입니다

    특히 다가구는 전세금과 대출이 있을때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월세라면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