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 21.7333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월 추가 근무시간이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예정하고 임금을 책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그 차이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표기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보다 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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