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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오징어93
소중한오징어93
24.03.01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 21.7333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월 추가 근무시간이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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