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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징어93
소중한오징어9324.03.01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 21.7333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는데 월 추가 근무시간이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에 공휴일도 근무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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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예정하고 임금을 책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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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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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그 차이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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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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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연장수당으로 계약했을 때 합의된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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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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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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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표기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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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보다 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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