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사에서 사고를 당한지 9/7일이면 한달인데요?
건설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8/7일에 다쳐서8/8에 병원에 입원하고 2주간 치료 받고
퇴원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주지않고 있고 그 때문에 힘이 듭니다.
산재보험사에서 서류가 오지 않으니 승인 내지 불승인에 대한 심의를 할수가 없다네요.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는 것이고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합니다. 병원에 문의해서 신청서 직접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