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쌍방 모두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는 가능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는 증여세 신고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