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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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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0년에 1번씩 부부간 증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상대방에게 한번씩 증여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10년 동안 남편이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총 1번만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는 어느 한 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따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각각 10년 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서 부부간 증여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각각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씩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각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씩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 있어 증여세 없이 가능한 금액이 10년간 6억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쌍방 모두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는 가능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는 증여세 신고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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